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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 목적, 포함되는 항목, 양식, 발급 방법, 대리발급 여부, 비용, 진단서와 차이, 안 아픈데 발급 받는 경우

by jctech admin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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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 후 받을 수 있는 여러 문서 중에 진료확인서가 있습니다.

 

진료확인서의 목적과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 다양한 발급 방법, 대리발급 여부, 비용, 진단서와 차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료확인서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이를 진료확인서라고 합니다.

 

진료확인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명
  • 성별
  • 연령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진료기간
  • 진료내용
  • 날짜
  • 의료기관명
  • 담당의사 서명

의료기관의 자율 서식에 따라 작성이 가능하며 진단명 기재의 의무없습니다.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 처방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진료확인서 양식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병원마다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는 다음과 같으며 병원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양식의 예
진료확인서 양식의 예


진료확인서 발급 방법 : 일반 진료

 

현장 발급

병원 방문시 원무과 직원에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병원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에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발급 방법 : 비대면 진료

진단서와 소견서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료확인서의 경우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에 직접 필요한 서류를 말씀하신 후,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들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병원 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이에 따라 발급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진행 전에 병원에 전화로 서류 발부가 현장방문이 아닌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확인서 대리 발급

진료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나이, 친족이 유무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리 질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친족)
  • 위임장(친족 제외)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진단서의 경우 비용이 1~2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진료확인서의 발급비용은 진단서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원의나 병원이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진료확인서의 비용은 상한선이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에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은 3천원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진료확인서비용 : 3,000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진료확인서비용 : 3,000원

 

아산병원 통원진료확인서 비용 : 1,000원
아산병원 통원진료확인서 비용 : 1,000원

 

삼성서울병원 통원진료확인서 비용 : 무료
삼성서울병원 통원진료확인서 비용 : 무료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통원진료확인서로 기재된 항목이 본 글에서 다루고 있는 진료확인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차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진료확인서는 단순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말 그대로 진단을 적는 서류가 아니고 진료를 봤다는 행정서식입니다.

진단서의 경우, 진단의사와 면허번호, 환자의 병명(진단코드), 검사결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되며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진단명과 질병코드

진단서는 기재가 필수이지만 진료확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진단서가 비쌉니다. (상한금액 2만원)

진료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체줄용으로 진료확인서 등의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서와 달리 진료확인서 등에는 병명이나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자율 서식으로 적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법령과 아래 고시 내용을 근거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고시내용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고시내용


안 아픈데 진료확인서  : 위조 혹은 변조

학교, 특히 대학교에서 지각이나 불출석의 이유에 대한 해명자료로 진료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진단서는 비용도 비싸고 진단명이나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해서 허위작성 관련한 법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것이 진료확인서인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재활용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의 위치는 똑같이 날인되어있고 날짜는 다르게 적힌 진료확인서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이는 위조(변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 번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의 날짜를 수십차레 바꾸어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다 실형을 받은 사레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

진료확인서는 진단서와는 다른 행정서식이며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진단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이유로 오용이 되는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 인용웹사이트

 

https://www.snudhgw.org/gw/main/contents.do?menuNo=200027     

https://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Chart/issueService/InfoIssueCertiList.do    

https://www.amc.seoul.kr/asan/issuepayguide/certificate/certifica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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